우리 회사의 재무 부서에서는 환급을 위한 전자 청구서의 종이 인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합당한가요?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환급을 위해 전자 송장을 종이로 인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넓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결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합리적입니다. "전자회계증빙의 상환 및 보관 규제에 관한 고시(재무회계[2020] 제6호)" 제3조 3항은 단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회계시스템은 단위회계 및 재무관리를 위한 회계정보 및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회계전표, 회계장부, 재무제표 등의 회계문서를 생성하는 핵심 회계소프트웨어로서, 전자회계파일 보관을 위한 중요한 정보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당 단위에서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자회계전표를 판독 및 출력하고, 취급, 검토, 승인 등 필요한 승인절차를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조치를 채택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회계기록관리대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전자회계전표는 복사가 용이하고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전자회계전표의 원본과 사본이 환급 및 회계처리에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종이로 출력된 전자회계전표를 환급용 서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된 전자회계전표 원본도 보관해야 합니다. 사진, 스크린샷, 스캔 등의 전자적 이미지는 전자복사본으로서 전자회계전표 원본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며, 전자사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나, 종이회계전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이든 전자 세금계산서이든 원본을 보관해야 보관이 가능하며, 전자 세금계산서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종이 인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는 정말 무력한 조치입니다. 반제.

종이 청구서만 있던 시대에 금융 분야에서 분류하고 검토하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종이와 전자제품이 혼합된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금융기관에서는 장부 등록, 송장 중복 확인, 전자송장 보관 등의 업무를 추가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자송장 환급이 더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전문적인 전자 회계 파일 관리 플랫폼이 있는 경우 종이 송장이든 전자 송장이든 이미지나 전자 원본을 사용하여 먼저 환급을 실현한 다음 제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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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log.csdn.net/RPA_Yun/article/details/128302893